2)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평점 15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2회 이상) 및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제 1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치료 및 관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 2 장 인증의 자격 및 요건
제 2 조 [자격]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
2) 심초음파를 이용한 선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다.
3)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진단 및 중증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요건]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평점 15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2회 이상) 및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심장과 세부 전문의 자격 취득자
제 3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제 4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인증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 평점 30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한에 관리위원회에 인증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인증의 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인증의에게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인증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유효 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9 조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2 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제 10 조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제 11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을 실시한다.
제 12 조
교육방법은 연수강좌, 온라인 교육, 집담회 등을 통하여 하고, 세부 사항은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교육 자료는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
제 14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5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합격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
제 16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를 대한소아심장학회 내에 둔다.
제 17 조
본 위원회의 목적은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의 교육, 인증의 평가 및 자격 부여, 자격 갱신을 위한 제도 및 시행을 관리하는데 있다.
제 18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2)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시험 관리 및 시행
3)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평가 및 인증, 인증의 자격갱신 관리
제 19 조
인증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교육팀장 1명
3) 평가팀장 1명
4) 인증관리팀장 1명
제 20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 22 조 인증관리팀장, 평가팀장, 교육팀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 위원들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팀: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2) 평가팀: 소아 및 선천성 심초음파 인증의 시험 관리 및 시행
3) 인증관리팀: 인증의 자격취득 및 갱신 관리
부칙
별첨 1
대한소아심장학회 인정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목록
I. 필수
1)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없음)
2)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 (3년간 2회 이상 참석 필수)
II. 선택
1) 평점 인정
대한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소아심장연수강좌
대한심장학회 춘계 및 추계통합학술대회
Update symposium in pediatric cardiac surgery and cardiology
소아폐동맥고혈압 심포지움
소아심초음파 집담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
2) 평점의 1/2 인정
한국 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Echo Seoul and Cardiac Imaging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
영남 임상심초음파 연수강좌
광주전남 소아심장연구회 집담회
가와사끼병 심포지움
성인 선천 심장병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