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제도

2025년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신청

1. 응시자격 및 대상자
  • 1)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
  • 2)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평점 15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2회 이상) 및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TBD
  • *방법: 대한소아심장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간 외 접수 불가)
  • *심사 비용은 30만원 입니다.(인증서 발행 추가 선택시 10만원 별도)

3. 결제 방법
  • 1) 인터넷 결제 (신용카드 이용)
  • 신용카드는 본인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 무통장 입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733990 (예금주; 대한소아심장학회)
    • 본인의 성함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인증의 자격 신청 바로가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규정

제 1 장 인증의 제도의 목적
  • 제 1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은 심초음파 검사를 통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치료 및 관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 2 장 인증의 자격 및 요건
  • 제 2 조 [자격]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
    • 2) 심초음파를 이용한 선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다.
    • 3) 소아 및 선천 심장병의 진단 및 중증도 판단을 할 수 있다.
  • 제 3 조 [요건]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평점 15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2회 이상) 및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심장과 세부 전문의 자격 취득자
제 3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 제 4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 5 조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인증의 자격 취득 후 5년간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인정한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별첨)에 참석하여 의사협회 연수 평점 30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한에 관리위원회에 인증의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
    인증의 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인증의에게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인증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 8 조
    유효 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제 9 조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2 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 제 10 조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 제 11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을 실시한다.
  • 제 12 조
    교육방법은 연수강좌, 온라인 교육, 집담회 등을 통하여 하고, 세부 사항은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3 조
    교육 자료는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
  • 제 14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15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 합격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
  • 제 16 조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위원회를 대한소아심장학회 내에 둔다.
  • 제 17 조
    본 위원회의 목적은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의 교육, 인증의 평가 및 자격 부여, 자격 갱신을 위한 제도 및 시행을 관리하는데 있다.
  • 제 18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 2)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시험 관리 및 시행
    • 3)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평가 및 인증, 인증의 자격갱신 관리
  • 제 19 조
    인증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1명
    • 2) 교육팀장 1명
    • 3) 평가팀장 1명
    • 4) 인증관리팀장 1명
  • 제 20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21 조
    본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제 22 조
    인증관리팀장, 평가팀장, 교육팀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팀에 위원들을 둘 수 있다.
  • 제 23 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팀: 소아 및 선천 심장병 심초음파 교육
    • 2) 평가팀: 소아 및 선천성 심초음파 인증의 시험 관리 및 시행
    • 3) 인증관리팀: 인증의 자격취득 및 갱신 관리
부칙
별첨 1
대한소아심장학회 인정 소아 및 선천 심장병 관련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목록
  • I. 필수
    • 1)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없음)
    • 2) 소아청소년 심초음파 연수강좌 (3년간 2회 이상 참석 필수)
  • II. 선택
    • 1) 평점 인정
      대한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소아심장연수강좌
      대한심장학회 춘계 및 추계통합학술대회
      Update symposium in pediatric cardiac surgery and cardiology
      소아폐동맥고혈압 심포지움
      소아심초음파 집담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
    • 2) 평점의 1/2 인정
      한국 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Echo Seoul and Cardiac Imaging
      경희 심초음파 연수강좌
      영남 임상심초음파 연수강좌
      광주전남 소아심장연구회 집담회
      가와사끼병 심포지움
      성인 선천 심장병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