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소아심장학회 회칙
Bylaw of The Korean Pediatric Heart Society (KPHS)

제정: 2001년 3월 3일
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07년 8월 18일
개정: 2009년 3월 28일
개정: 2011년 3월 19일
개정: 2016년 3월 25일
개정: 2019년 6월 10일
개정: 2021년 3월 27일
개정: 2021년 8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5일
개정:2024년 6월 15일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대한소아심장학회(The Korean Pediatric Heart Society, KPHS)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본회는 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 청소년기 심혈관계에 관한 학문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 업〕
제1항 본회는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 청소년기 심혈관계 질환의 학술적 연구와 발표
  2. 국제 학술 교류
  3. 회지 및 도서의 간행
  4. 학술 교육 행사 개최 및 지원
  5. 회원 간의 친목 도모
  6.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상기 목적 사업을 위하여 연구회와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와 연구회의 설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와 연구회는 정관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지회와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독자적인 모임을 해야 한다.
  4. 지회와 연구회의 재정 관리 주체에 관하여는 학회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선천성 심장 질환 및 소아 심장 질환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의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며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심장에 관심이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의료인
  3.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4. 원로회원: 정회원으로 활동한 65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대우를 받는다.
  5.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은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연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② 정회원은 학술행사시 참가비의 일부를 할인 받는다.
    ③ 준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학술 행사 시 참가비를 납부한다.

제 5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회칙과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제공받는다.
  3. 정회원은 본회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연수, 자격 획득 및 특별사업 지원의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

제 7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구분〕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평의원 50명 내외
  5. 감 사 2명
  6. 이 사
    기획재정 이사 1명
    정책이사 1명
    학술 이사 2명
    고시 이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1명
    교육수련이사 2명
    보험 이사 2명
    간행 이사 1명
    정보홍보이사 1명
    사회협력이사 1명
    총무 이사 1명
    연구 이사 1명
    윤리 이사 1명
    심초음파 인증의 운영위원장 1명
    무임소이사는 약간 명으로 한다.
  7. 고 문 약간 명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이사장 등)

제 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6. 총무이사는 서무, 회원 관리, 재무집행 및 재정실무를 수행한다.
  7. 각 이사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평의원회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각 평의원은 평의원 중에서 1명을 투표 용지에 기명하여 이사장 후보를 선정한다. 추대받은 후보군 중 상위 5명을 대상으로 이사장 선출 투표를 시행한다.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있으면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 표를 시행하여 다수 표를 얻은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은 평의원에서 선출하며, 각 2분씩 현재 이사장과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추천하기로 한다.
  3. 평의원은 회원 중에서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15년이 경과하거나 세부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구성한다. 평의원 수는 50 명 내외로 제한하며 수락한 정회원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소아심장학회 주관 학술 대회와 연수강좌의 참여가 많은 순으로 제한한다.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전문의 내지 세부전문의 취득 경과 순으로 대상자의 수락을 거쳐 충원하도록 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평의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임명된 이사는 별도의 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된다.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임기 내 신설할 수 있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이사장과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장이 즉시 선출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7. 차기 이사장 선거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일의 6~12개월 전에 시행하도록 한다.

제 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격 요건에 합당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평의원은 만 65세까지 유지되며, 3번 이상 평의원회에 위임장 제출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의결이 필요한 전자메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또한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소아심장학회 주관 학술 대회와 연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해임된다.
  4.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5. 결원으로 충원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기는 피선되는 해 4월 1일부터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2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일체 사항을 보고 받는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를 년 2 회 이상 개최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활동과 운영, 회원의 자격, 지회와 연구회의 승인과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 이사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4조〔실무위원회〕
  1. 본 회에는 각 해당 이사 산하에 기획재정, 정책, 학술, 교육수련, 고시, 세부전문의 관리, 보험, 간행, 사회협력, 윤리, 심초음파 인증의 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사는 그 위원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별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정명의 위원을 본인의 동의 하에 지명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2. 각 실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 기획재정위원회: 학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기획 업무
    ② 정책위원회: 학회 주요정책에 관한 업무
    ③ 학술위원회: 학회, 학술 집담회, 심포지엄 등 개최와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
    ④ 교육수련위원회: 전임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⑤ 고시위원회: 세부전문의 고시 및 관리 업무(고시이사는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을 겸한다)
    ⑥ 보험위원회: 보험 및 의료사고 심사 관련 업무
    ⑦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세부전문의 자격유지와 교육 및 수련병원 관리
    ⑧ 간행위원회: 회지 및 도서 간행에 관한 업무
    ⑨ 정보홍보위원회: 학회정보, 홍보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⑩ 연구위원회: 학회 공동 연구 계발 및 진행
    ⑪ 사회협력위원회: 학회의 대외적 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⑫ 윤리위원회: 회원윤리에 관한 업무
    ⑬ 심초음파 인증의 운영위원회: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3. 그 외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 15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기간에 열리며 총회가 열리기 전에 열도록 한다.
  2.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변경
    ② 사업 계획
    ③ 예산 및 결산
    ④ 이사장, 회장, 부회장 선출
    ⑤ 세부전문의 관리
    ⑥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중요 사항
  3.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평의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의결은 일반 사항은 출석 인원의 1/2 이상, 중요 사항은 출석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 중요 사항이란 학회의 구조변경이나 국제 학술 대회 유치 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전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회신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6. 이사회와 별도로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5장 재 정
제 16조〔재 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평생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연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지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까지로 한다
  5.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상 벌
제 17조〔상 벌〕
  1. 본회의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7장 기 타
제 18조〔보 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회칙 개정은 평의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 대한의학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