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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에 따른
출석확인 및 부분평점 인정 안내
지난 12월 서울 00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발병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의원 원장 부인이 우리협회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교육에 대리출석이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관리체계 관리 및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협회에도 동 사항의 근절 및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연수교육 평가단에서는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부분평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1일부터 연수교육 출결확인이 강화되고, 부분평점을 인정하는 등 연수교육 관리가 강화되어 회원 여러분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월 1일부터 참석하시는 모든 연수교육은 반드시 교육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확인을 하여야 소정의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을 운영할 경우에는 2회의 접촉, 연수교육 등록대장이 비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및 입, 퇴실 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입퇴실 시간을 확인하여 교육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 신청평점이 아닌 부분평점이 인정되며, 1회만 확인 될 시 평점이 취소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평점지침
- 1 ∼ 3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 4 ∼ 6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 5시간 초과 ∼ 6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