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기준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21-01-20
조회
127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와사끼병에서 Infliximab 주사제(품명: Remicade) 급여 고시 기준 항목 변경 요청(소심회 제 2020-보-6호, 2020.10.14.)”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 학회에서 요청한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끝.      

조혜정 과장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1동 13층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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