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와사끼병에서 Infliximab 주사제(품명: Remicade) 급여 고시 기준 항목 변경 요청(소심회 제 2020-보-6호, 2020.10.14.)”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귀 학회에서 요청한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 등)’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끝.
조혜정 과장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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